1.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의 규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예시
1) 사업계획의 변경
① 규모의 변경 : 당초 사업물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
② 사용재료의 변경 : 건설공사의 창호를 철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경우, 아스콘포장을 시멘트포장으로 바꾸는 경우등
③ 구조의 변경 : 20평형 아파트를 30평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2) 설계서의 부적합
① 설계서의 오류, 누락, 상호모순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설계서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즉,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단가(내역)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의 일부이므로 설계서의 누락, 오류등에 해당.
°추정가격1억원미만의 총액계약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차이를 설계서의 누락, 오류로 볼 수 없음.
°설계도면과 현장설명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계약이든 총액단가(내역)계약이든 현장설명서가 설계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
②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 공사현장상태의 예로서 연약지반, 지하수위등 지역적 조건, 지하매설물, 지하공작물, 토취장, 토사장등 인위적조건, 굴삭할 지반의 높이, 매립할 수심등 지표면의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공사량의 증감 발생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 있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기술개발비 보상성격의 경우
°정부설계와 동등 정도의 기능, 효과 등을 가진 새로운 기술, 공법, 기자재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 (신기술 개발의욕 고취 목적으로 도입)
3.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설계변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2의 규정('99.9.9 개정)에 의한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2 ①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한 공사감독관이 아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