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