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by 우현배 posted Oct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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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해양부 보 도 자 료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