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ㅇ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증가
* 오피스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 이런 추세는 1~2인 가구*, 고령화 등에 따라 더욱 확대 전망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05년(센서스 기준) 현재 1~2인 가구 비중 : 42.1%
ㅇ 현재는 이러한 사실상 주거시설에 대해 인명과 관련된 안전기준 등이 미비하고,
- 주택수요에 대응한 도심내 공급도 부족한 상황
ㅇ 사실상 주거시설에 대해 「주택법」상 준주택 개념을 도입,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 활성화, 안전기준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
□ 의미 및 유형
ㅇ (개념) 「주택법」 및 「건축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10. 4. 5 주택법 개정)
ㅇ (유형)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노인복지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고시원(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및 15호) 등
□ (인허가 및 건설기준) 건축법상 인․허가 또는 주택법상 사업승인이 적용 가능하나,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상 인․허가를 받도록 함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용도를 현행대로 적용*하되, 노인복지주택은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제외
* 오피스텔 : 업무용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시설
고시원 : 1,000㎡미만은 근린생활시설, 1,000㎡이상은 숙박시설
ㅇ 인명과 관련된 안전․피난․소음 기준을 강화(건축법시행령 개정)하고 복리시설 등의 건설기준은 대폭 완화하기 위해 주택법상 준주택 개념을 규정
□ (국민주택기금 지원) 일정규모* 이하의 준주택 건설시에는 건축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 도시형 생활주택중 원룸형 주택은 30㎡이하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 중(11.4일부터)이며, 준주택의 구체적 지원(안)은 예상 질의․응답 참조
□ (공급기준) 청약통장, 입주자선정방법 등 주택공급규칙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