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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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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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테러 및 테러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테러예방 설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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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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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공항시설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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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제2조제15호에 따른 50층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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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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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공사의 입찰 발주, 용역,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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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한 기준과 동등 이상의 테러예방 설계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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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 규정중 권장하는 사항은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은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