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by 우현배 posted Jun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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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해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61호 1998.6.8)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 월 9 일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전부 개정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