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근생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 제외)

by mahru posted May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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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 중 “제46조 및 제55조”를 “제46조ㆍ제50조제1항 및 제55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건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심 내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시키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