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공고)에 수록된 직접인건비이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에 의해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 함. - 감리분야는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조사.공표한 건설감리대가의기준 제8조에 의한 노임단가로서 종전 5단계에서 2002년도부터 3단계로 직종이 변경(개정된 3단계 노임은 '건설감리대가의기준' 참고) 되었으며,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일(日)임금액 임. - 소프트웨어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노임단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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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해설 ※ 원자력발전분야 : 원자력발전, 핵연료제조.가공 및 처리등 원자력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 산업공장분야 : 화학비료공장, 무기약품공장, 유기화학제품공장, 연료및윤활유공장, 펄프.제지공장, 고분자제품공장, 전기화학공장, 요업공장, 기계공장, 금속공장, 전기.전자공장, 섬유공장, 수력.화력등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 ※ 건설분야 : 토질 및 기초, 농어법토목,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교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화학류관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분야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 ※ 기타분야 : 상기 3분야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 선박, 금속, 전기, 전자, 통신, 정보처리, 화학.섬유, 광업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응용이학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 ※ 감리분야는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고급기능사는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검측감리원으로 칭한다.- 종전 5단계 적용시 ※ 소프트웨어분야 : 1998.12.30이전에는 기타분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8.12.30이후 분리 ※ 평균임금은 공표된 임금은 아니며, 해당분야의 노임합계를 노임이 있는 직종수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본원에서 산출한 단순산술평균임금값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