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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인건비

by mahru posted Jan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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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인건비
   - 본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공고)에 수록된 직접인건비이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에 의해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 함.
   - 감리분야는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조사.공표한 건설감리대가의기준 제8조에 의한 노임단가로서 종전 5단계에서 2002년도부터 3단계로 직종이 변경(개정된 3단계 노임은 '건설감리대가의기준' 참고) 되었으며,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일(日)임금액 임.
   - 소프트웨어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노임단가임.

(단위 : 원)           

2010년도 적용
공표일 분야별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평균근무일수
2009.12.30 원자력발전 344,618 339,500 283,311 233,700 179,608 277,589 198,486 133,420 22.07일
산업
공장
355,680 326,675 247,192 196,823 154,684 160,137 122,250 99,160 22.16일
건설

기타
320,277 258,303 203,277 174,482 127,396 130,603 134,427 106,708 22.24일
2009.12.24
[3단계]
감리
분야
수석감리사 282,033
[1.241]
감리사 227,173
[1.000]
감리사보 178,878
[0.787]
2009.12.24
[5단계]
감리
분야
- 261,970
특급
188,606
고급
164,573
중급
147,993
초급
137,032
검측
- - -

분야별 해설

원자력발전분야 : 원자력발전, 핵연료제조.가공 및 처리등 원자력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산업공장분야 : 화학비료공장, 무기약품공장, 유기화학제품공장, 연료및윤활유공장, 펄프.제지공장, 고분자제품공장, 전기화학공장, 요업공장, 기계공장, 금속공장, 전기.전자공장, 섬유공장, 수력.화력등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

건설분야 : 토질 및 기초, 농어법토목,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교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화학류관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분야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

기타분야 : 상기 3분야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 선박, 금속, 전기, 전자, 통신, 정보처리, 화학.섬유, 광업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응용이학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

감리분야는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고급기능사는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초급감리원,검측감리원으로 칭한다.- 종전 5단계 적용시
* 감리분야의 직종은 2002년도 부터 종전5단계에서 3단계로 수정되었음.
* 감리분야 임금은 한국건설감리협회 조사.공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월임금액은 위의 일임금액에 25(일)을 곱한다.
※ 감리원 월임금액 = 감리원 일임금액 X 25(일)
※ 환산비(Si) =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소프트웨어분야 : 1998.12.30이전에는 기타분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8.12.30이후 분리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에의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 일반적인 사항과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이 승인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1개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1인당 1일 평균임금 임.
- 적용근거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번호 제 37501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통계법 제4조,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6조

※ 평균임금은 공표된 임금은 아니며, 해당분야의 노임합계를 노임이 있는 직종수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본원에서 산출한 단순산술평균임금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