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구분 |
내 용 |
산출내역 |
비 용 |
비 고 | ||||||||||||||||||||||||||||||||||||||||||||||||||||||||||||||||||||||||
비상주 감리 |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비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에 의한다. 2.실비정액 가산식에 의한 산정방식 1)설계도서의 검토확인:( )회 2)공사 착공 시:( )회 3)건물의 배치, 수평보기:( )회 4)기초 및 지하층터파기:( )회 5)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확인:( )회 6)외벽 및 주요 구조부 공사 시:( )회 7)단열, 방수, 방습 및 주요 취약부 공사 시:( )회 8)주요설비 및 전기공사시:( )회 9)기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점검, 회의 시:( )회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
▪단, 토목,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등 타 법령에 따라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감리를 건축주에게 위탁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을 추가 계상한다.
▪1.2항의 산정방식 중 택일함. (“갑”과“을”이 별도 협의 가능함.) | |||||||||||||||||||||||||||||||||||||||||||||||||||||||||||||||||||||||||
상주 감리 |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 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에 의한다. 2.실비정액 가산식에 의한 산정방식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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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감리 |
다중이용 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 |
1.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항에서 정하는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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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감리 (건축주의 요청에 의함) |
1.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의 문제점 보완, 기존감리의 점검 및 보완 현장회의 참석 등 건축주를 자문하는 감리업무 |
1.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관계전문기술자의 기술자문이 필요할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
2.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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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물의 사후평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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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감리업무 |
▪다만, 전체감리비용의 30% 이내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