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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2009. 8. 24)

by mahru posted Dec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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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77호(1999.6.11) 건설공사 감리대가의 기준 폐지

  •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재공표 1999-1호(1999.6.14)

  • *참고: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2001.6.23)

  •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2009. 8. 24)

  •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 이 기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라 함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5.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6. "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
              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대가산출의 원칙) 책임감리등의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총감리원수(감리사를 기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경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4. 기술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5. 추가업무비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6.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7.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감리등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에 따라 산출한다.

    제5조 (대가의 조정등) ①발주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 조정으로 총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감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5.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발주청은 감리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 (대가조정의 제한) ①당해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②발주청은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7조(감리원 배치기준)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의 총감리원수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발주청은 당해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계획의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특성․예산 등을 감안하여 최소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조정 감리원수는 최소배치기준과
             공사기간 변경전 배치한 평균 감리원수 사이에서 변경 공사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3.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이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낙찰율에 따라
             감리원 배치계획상의 감리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 따라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에서 부실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낙찰율이 65%이상 70%미만 : 20%이내 추가
             나. 낙찰율이 60%초과 65%미만 : 30%이내 추가
             다. 낙찰율이 55%초과 60%미만 : 40%이내 추가
             라. 낙찰율이 55%이하              : 50%이내 추가

    제8조 (감리원의 노임단가) ①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당해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②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감리사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9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감리원의 숙박비, 인쇄비, 현지사무원 급료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2에 따르되 발주청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2. 비상주감리원의 출장여비(책임감리 및 시공감리에 한한다)
          3. 현지 차량운행비
          4. 현지 사무원 급료(책임감리 및 시공감리에 한한다)
          5. 보고서 등 인쇄비

    제10조 (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제11조 (기술료) 기술료는 감리전문회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2조 (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설계자,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건설공사 감리원수

        가. 책임감리

        나. 시공감리

    공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총감리원수(인.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32
    41
    51
    68
    83
    110
    134
    156
    197
    252
    333
    406
    35
    45
    57
    76
    92
    122
    149
    173
    219
    250
    370
    451
    39
    50
    63
    84
    101
    134
    164
    190
    241
    308
    407
    696

        다. 검측감리

    공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총감리원수(인.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23
    28
    36
    48
    58
    77
    94
    109
    138
    177
    233
    285
    25
    31
    40
    53
    64
    85
    104
    121
    153
    197
    259
    317
    28
    34
    44
    58
    70
    94
    114
    133
    168
    217
    285
    349

    2. 감리원수 산정방법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감리원수는 감리사 기준이며, 각 등급별 감리원수는 당해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를 감안하여 다음 기준에 다라 발주청이 정한다.
                                    3
                 총감리원수 = ∑ (Si × Ni) 
                                   i=1

              Ni : 각급 감리원의 수(인·월)

              Si : 각급 감리원의 환산비(감리사 임금단가에 대한 각급 감리원 임금단가의 비율을 말하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총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보통의 공종에 해당하는 총감리원수를 산정하고, 보통의 공종의 총감리원수에 단순한 공종은 -10%를, 복잡한 공종은 +10%를 적용한다.
            * 공사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보통의 공종 감리원수(Y)

    공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총감리원수(인.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13
    16
    21
    27
    33
    44
    53
    62
    78
    101
    133
    162
    14
    18
    23
    30
    37
    49
    59
    69
    87
    112
    148
    180
    15
    20
    25
    33
    41
    54
    65
    76
    96
    123
    163
    198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비 고
    Y=2.3811 X 0.6899 Y=1.6668 X 0.6899 Y=0.9524 X 0.6899 X : 공사비

    라. 발주청은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마. 발주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2) 전기.통신.계장 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바.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에 건설공사 착공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내에서 검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감리기간이 제1호의 평균감리기간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총감리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감하는 감리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감리원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총감리원수 = A + [(T - t)x(A / t)
                      A :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 인월수
                      T : 당해 감리기간(월)
                      t : 평균 감리기간(월)

    사. 발주청은 통합감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변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리원수를 합한 총감리원수와 각 공사별 공사비를 합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감리원수 사이에서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아. 비상주감리원(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에 한한다)의 비율은 총감리원수에 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발주청이 조정.적용할 수 있다.

    자.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도로(국도,지방도,고솓도로를 제외)
    -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국도,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M이상 하수관거
    - 400M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하구언 및 갑문
    -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 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2) 건축공사(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에 의함)



    [별표 2] 직접경비 산출방법(제9조 관련)

    1.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를 적용한다. 다만, 도서지역.산간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비상주감리원의 출장여비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를 적용하되,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3. 현지 차량운행비
            가. 발주청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 차량의 종류 및 대수는 다음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공공용 시설(교도소,감화원,군사시설에 한한다)
    -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소매시장,상점)
    - 관광휴게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공ㄹ공용시설(보통의 공종의 시설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보통의 공종의 시설 제외)
    -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관망탑에 한함)


            나. 적용시 차량운행비용은 다음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 사 비 차량대수 차량의 종류
    1,000억원 미만 1 승용차 : 배기량 2,000cc이하
    승합차 : 배기량 3,000cc이하
    1,000억원 이상 2이상

    4. 현지 사무용 급료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되,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 분 산정일수 시간당 손료계수
    (상각비.정비비.관리비)
    재 료 비
    주연료 잡품
    승용차 22일/월 1,547 X 10-7 휘발유 10L/일 주연료비의 10%
    승합차 22일/월 1,319 X 10-7 경유 10L/일 주연료비의 10%

    5. 보고서 등 인쇄비
    각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변경도서 등의 인쇄비로서 발주청이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공 사 비 보통인부 비고
    1,000억원 미만 1인 22일/월 기준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1,000억원 이상 2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