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 시행(2006.01.31)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시 각종 제증명 발급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타에서 정보열람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민원인의 정보(예, 토지등기부등본)를 확인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26조]에 의거 사전동의가 필요하므로
4.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신청시 붙임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 세움터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