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판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by mahru posted Sep 24,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각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형사소송처럼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특허사건은 2심제).

1, 2심(행정법원, 항소심: 고등법원)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그 처분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이고요

 

3심(상고심: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앞서 사실심에서 한 법률적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행정 소송의 판결에는 각하 판결, 기각 판결, 인용 판결, 사정 판결의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종류, 내용 등은 행정 심판의 종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하 판결은 소송의 제기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을 때 내립니다.

기각 판결은 소송의 청구에 이유가 없을 때 내리게 됩니다.

인용 판결은 청구에 이유가 있을 때 그 청구 취지에 따라 판결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정 판결은 소송 청구 내용이 이유있지만, 그 처분을 취소, 변경할 경우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여 그 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심판은 행정청에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이하 참조).

원칙적으로는 그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이고요 ( 시군구-> 광역(특별시,도 )     광역,부처->국무총리)

 

행정심판에서 하는 결정은 재결이라고 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판결을 하는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행정 심판 청구를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말하는데 행정 심판에서의 재결의 종류에는 각하재결, 기각 재결, 인용 재결, 사정 재결의 4가지가 있습니다.

1. 각하 재결은 심판 청구의 요건이 부적격 하다고 부적격 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2. 기각 재결은 심판 청구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3. 인용 재결은 심판 청구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4. 사정 재결은 심판 청구의 내용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지만, 그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 될 때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손해 배상 등을 해야합니다

 

 

공통점 :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모두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비교

 

행정소송의 재판기관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법원이며, 구술 심리, 재판공개가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은 심리에서 문서로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말로 해야한다.. 그런 뜻이겠지요..)

 

행정 심판의 재판 기관은 행정부 내의 행정 심판 위원회이며, 심리에서는 서면 또는 구술이 원칙이고 (둘다 된다는 말이지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심리 절차상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기고 소송에서 지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기 힘듭니다.

 법령에서 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 18조 제1항 단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행정심판보다 소송이 오래 걸리는데 소송 진행 중에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통상 원고가 소취하를 할 것이고 만약 그러지 않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각하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도 소송이 원고패소로 먼저 확정된 경우 패소판결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법 제 30조 제 1항의 반대해석) 법리적으로는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용재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가정이라고 봅니다.

 

 행정심판에서 지고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행정심판의 인용율이 낮아서 보통 청구인들이 심판과 함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위에서 언급한 취소판결등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법 제 30조 제 2항)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 사법절차와 유사하긴 하나 여전히 행정작용이고 행정작용은 법원의 판단에 기속됩니다. 다만, 원고패소판결에는 그러한 기속력이 없어 관념적으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른 심판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