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by mahru posted Sep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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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162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대표자격이 완화된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가 아닌 대표자가 있는 법인도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개정, 7. 1. 시행) 됨에 따라, 
  이러한 법인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