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이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00m2

by mahru posted Aug 29,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작성자 김보균 등록일시 2007-12-18
첨부파일   조회수 394
제 목 숙박시설의 지하층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이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00m2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것 이라 되어있습니다.

지하1층 (물탱크실,보일러실) - 45.00m2
지상3층 (숙박시설) - 645.00m2
입니다.

이렇게 되었을시 지하(물탱크실,보일러실)를 당해용도로
보아야 하는것인지요?

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7-12-20
첨부파일   조회수 293
제 목 숙박시설의 지하층

1. 물탱크실,보일러실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