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8.24일(월) 조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공간을 적극 확충

by 우현배 posted Aug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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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해부

  2. 공급 측면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 (착공 후 6개월내 입주 가능)

 

주택기금 융자기준 신설(9월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

구 분

한 도

단지형

다세대

분양

60㎡이하 5,000만원

60~75㎡ 5,000만원(공공기관)

임대

60㎡이하 5,000만원

60~85㎡ 5,000만원

원룸ㆍ

기숙사

㎡당 80만원

최저 560만원(7㎡), 최고 2,400만원(30㎡)

* 금리 및 상환조건은 현행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으로 설정

 

주차장 기준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

 

- 주차장 기준을 일정범위 내(원룸형 0.2~0.5대, 기숙사형 0.1~0.3대)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지자체에서 대부분 상한으로 규정

 

- 또한, 주차장기준이 세대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여, 12㎡와 30㎡의 원룸형 주택동일한 주차대수를 확보

 

- 따라서, 주차장기준을 세대별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

 

《 주차장 기준 개선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 고

원룸형

(12~30㎡)

세대당

0.2~0.5대(조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시 0.2대(12㎡)~0.5대(30㎡)

기숙사형

(7~20㎡)

세대당

0.1~0.3대(조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시 0.1(7㎡)~0.3대(20㎡)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폭 완화(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

 

-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진입도로 폭을 6→4m로 완화

 

* 19세대 이하 일반 공동주택은 4m 적용중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복합건축 허용(주택법 시행령 11월중 개정)

 

- 상업지역에서 「일반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 + 상업시설」 형태의 주상복합 건축을 허용

 

⑤ (기타) 20㎡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주택공급규칙 11월중 개정)하고,

 

-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에서 실질적으로 중소형 전세물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허용 기준 완화

 

* ’04년6월 건축규제 강화(바닥난방금지) 이후 오피스텔 공급 크게 감소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오피스텔

허가면적(㎡)

5,941,002

3,670,781

928,911

827,384

1,056,895

1,076,402

 

(현행) 전용면적 60㎡ 초과시 바닥난방 설치금지

⇒ (변경) 전용면적 85㎡ 까지 바닥난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