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부가세관련

by mahru posted Jul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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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부가세
수신시각
 2009-07-17 21:53:03

동일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재시 부가가치세액이 기재가되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카드로 영수증을 받아보면 부가세액이 없이
판매금액 과 합계금이 동일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의 10% 부가세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종전 하늘색 카드를 사용하다가
새로발급받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시 종종 안된다하여
하늘색 카드로 소비자로 발급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변경 합니다
카드등록시 구분등록하여 소비자, 지출증빙으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계산대에서 지출증빙! 또는 사업자! 라 하였는데 받아보면 소비자로 찍혀있습니다 ( 종종 발생하여 버튼을 2번으로 눌러라 하기도함)

답변
제목
  [답변]부가세
답변시각
 2009-07-20 09:35:12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입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가 많아 답변이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부가세가 표기되지 않아 문의주셨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 매입세액결정 ]에서 수취하신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의 부가세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참고자료로 이용되며, 일반/ 법인사업자에게서 받은 지출증빙 영수증에 부가세가 표기되지 않고 총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를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결정]메뉴에서 공제여부를 결정하시면 익일 오전 9시 이후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 받길 원하실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갑)]내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⑥현금영수증]란에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하여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가맹점의 단말기가 포스기이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면 카드 리드시 지출증빙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 포스기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바라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이용이 되지 않는다면 가맹점으로 지출증빙 영수증을 요청한 후 카드를 제시하여 단말기에 <지출증빙> 선택 후 카드 리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영수증에 "소득공제용"으로 표기되더라도 데이터 반영시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되므로 영수증을 다시 요청하실 필요없으며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현금(지출증빙)영수증 사용내역은 거래 익일 오전 9시 이후 [사업자 로그인]->[현금영수증(지출증빙)]->[건별내역조회/월별누계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9자리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http://현금영수증.kr [1:1상담] 또는 ☎ 1544-2020)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안내 가능합니다.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