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고시원 분류가 달라졌어요

by 우현배 posted Aug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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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네이버의 아키님의 블로그에서..

2. 고시원 - 고시텔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고시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일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이상은 숙박시설)로 인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지에 있던(관련법규 미비)고시원이 이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8.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