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129호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 제정이유 건축사법 개정(’08.12.26)에 따라 현행「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서 민간부문을 제외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현행「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용역대가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법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ㅇ 건축사 업무대가의 조정은 물가변동, 계약내용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건축설계 업무는 현행대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하되, 다만 각 단계별 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등
3. 시행 일자 이 기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며, 현행의 “건축사용역의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270호, 2002.10.15)”은 이를 폐지합니다. ※ 제정고시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