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by mahru posted Jun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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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2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제12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하며,


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함.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 원룸형은 세대당 0.5대로 완화하고, 역세권, 대학가 등 시장이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며,


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결과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원룸형 및 기숙사형과의 형


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는 0.8대로 변경하고, 그 외의 경우는 1대 이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