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제출서류 | ||
번 호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
착공신고서 |
건설사 세움터 인증 |
2 |
건설업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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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설업면허수첩(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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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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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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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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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용인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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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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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현장 대리인 선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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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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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현장 대리인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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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품질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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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품질관리인 선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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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품질관리인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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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지방세 완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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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국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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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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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필증 |
부지 및 건축연면적 1,000㎡이상 |
19 |
특정공사 사전신고 필증 |
특정장비 2일 이상사용 |
20 |
설계감리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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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기타 허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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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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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주거용-동당 연면적 660㎡이상 주거용-동당 연면적 660㎡이하로서 3층이상인 공동주택 비주거-동당 연면적 495㎡이상 비주거-동당 연면적 495㎡이하로서 다중이 이용 하는 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종합건설업 면허대상 |
※ 2 ~ 17번은 종합건설업 면허대상일경우의 서류임. ※ 신청토지의 경계측량, 등록전환, 분할측량 후에 건축물의 착공이 가능함. ※ 철거부분이 있는경우 착공전 멸실신고서를 제출할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