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기간 2009.01.12~2009.06.30 진행상황 진행 과제코드 1611000-090496418 처리구분 장기추진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조한권 전화번호 02-2110-6206 이메일 등록일 2009.04.06 조회 183 현황및문제점 ㅇ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있음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업종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점포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엽업신고/허가시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 불편 가중 개선방향 ㅇ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시 임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일정 ㅇ 09.4. 규제심사 ㅇ 09.5. 법제처 심사 ㅇ 09.6.30 개정 기대효과 ㅇ 민원 해소, 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정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