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계획

by mahru posted Apr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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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

-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 7개에서 11개로 확대

-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조정,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차수요 유발 방지

- 주차상한제 실시로 일평균 주차수요 11,220대 감축, 연평균 487억원 비용절감

 

square08_blue_5.gif 서울시는 도심 등 교통혼잡지역에서의 주차수요 발생 억제를 위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을  2배 이상(30.43㎢)으로 확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을 강화하는「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월) 밝혔다.

   주차상한제는 교통혼잡지역에 설치되는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를 일반 지역 설치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97년부터 7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4대문 주변·신촌·영동·영등포·잠실·천호·청량리 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 13.76㎢(서울시 전체면적의 2.3%)에 대해 주택용도 건축물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신규 건축물의 신축 시 부설주차장을 일반지역 설치기준의 50%(최저)~60%(최고)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상한제를 시행해 왔다.

<주차상한제 적용범위 확대 : 목동, 용산·마포, 미아 등 신규 지정>

square08_blue_5.gif 서울시는 우선 변화한 도시공간 구조 및 교통수요 집중지역을 적절히 반영해 주차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상업지역에 한정됐던 주차요금 1급지 지역 내 주차상한제 적용범위를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차상한제가 시행되는 서울의 7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은 1980년대에 구획된 도심 및 부도심지역이어서 도시 재개발 및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으로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상업지역에 국한된 시행지역은 공간적 범위가 협소해 제도 시행효과 극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square08_blue_5.gif 서울시는 현재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7개 지역 중 4대문 주변, 영등포, 신촌, 청량리, 잠실지역 등 5개 지역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영동지역과 천호지역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이 밀집해 있는 인근지역까지 공간범위를 확대한다.

 

square08_blue_5.gif 또 시는 뉴타운 등 도시 재개발에 따라 장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목동, 용산·마포, 미아지역을 신규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으로 지정한다. 대중교통의 접근이 양호한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사와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포함)를 중심으로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인 역세권도 주차상한제 신규  시행지역으로 지정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조정,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차수요 유발 방지 >

 

square08_blue_5.gif 서울시는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최고·최저한도를 조정, 선택범위를 확대[기존 10%(50%~60%) ⇒ 40%(10%~50%)]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차상한제 시행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주차수요발생 억제효과를 높인다.

   서울시는 주차상한제 시행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한도를 상한선 50%, 최저한도는 10% 이상으로 설정, 그 범위 내에서는 시설물의 건축주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축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장애인 및 교통약자,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하역공간 등을 고려한 최소주차공간만은 담보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중교통수단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전철역/지하철역사와 복합환승센터 입주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지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3을 상한선으로 하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그러나 시는 지역적 교통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로서 심의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엔 이러한 최저한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조정 설치기준의 최저한도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square08_blue_5.gif 이와 같이 주차상한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개선될 경우 건축주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를 탄력적으로 선택,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선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차수요 유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축주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square08_blue_5.gif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된 주차상한제 개선계획을 통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이 현재보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 배기가스절감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 교통혼잡의 완화로 사회적 비용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97년 주차상한제 시행이후, 주차상한제 적용 시설물 354개소에서 총 5,456면의 주차구획이 축소 설치됐으며 이를 통한 일평균 주차수요 감축효과는 11,22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유류비 및 대기오염 절감 비용 등을 포함한 총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487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공영주차장 요금기준 1급지 지역중 “전철/지하철역과 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은 미표시된 도면임

<붙  임> 1. 주차상한제 개선 계획(요약)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확대 지역

             3.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 개정(안)

             4. 주차상한제 시행효과 분석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 (☎3707-9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