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가스안전법

충전소 옆 부지에 주유소 허가권~

by mahru posted Apr 22,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자료출처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질의자  이준 호 질의일자  2007.05.23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경기북부지사
제   목
  충전소 옆 부지에 주유소 허가권~
본 충전소는 1998년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을하고 있는 충전소입니다.
1998년 기술검토시 안전거리가 1종은 10.5미터유지 2종은 7미터유지로 적합판정(구법)을 받았는데....
이당시 안전거리가 지금은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충전소 옆에 주유소를 허가받을까(가스안전공사는허가권과관계없는걸 알고있음) 하는데...안전거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구법을 적용해야하는지...신법을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충전소보다 주유소가 나중에 생기면(사업주가 다를시) 본 충전소는 안전거리의무를 지킬 필요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김종선
답변일자
  2007.05.23
답변부서
  검사2팀
전화번호
  055-790-9320
우리지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99.3.31이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은 동법시행규칙 부칙(99.03.12)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