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09-122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자료출처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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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9-122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