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M 통과도로에 접해있는 준공당시 적법한 1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건물은 건폐율 59%이고 2M 도로변에 바로 접했습니다. 이경우 현행법에 적법한 2층 일부를 증축하는데, 도로후퇴를 해야하는지 만약 도로후퇴를 하게되면 기존건물이 도로쪽으로 돌출하게되고 건폐율도 60%가 넘게 되는데 이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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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
제 목
증축시 도로후퇴
1. 기존 건축물이 건축당시 적법했다고 한다면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 선후퇴부분에 저촉되지않는다면 증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