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구분 (2007.4월 이전까지 적용)

by mahru posted Feb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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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구분 (2007.4월 이전까지 적용)
기획예산처는 2007년 4월 공공기관운영법(2006년말 국회통과)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개념으로 구분해 왔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국책연구원, 정부보조위탁기관 등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둔 기관 분류가 워낙 복잡해 공무원마저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었다.

* 2007년 4월,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체계를 단순화시킨 바 있음

기획예산처는 2006년 말 현재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총 수를 314개로 정의하고 이중 국가보안관련 3개 기관을 제외한 311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경영공시의무 부과 등의 형태로 경영을 관리, 감독해 왔다.

2007년 4월 이전까지 쓰이던 공공기관의 분류체계와 그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 본다.
  • 공공기관 정의는 모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전제
    • 공공기관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과 범위는 매우 모호함

    - 기획예산처에서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14개 공기업), 정부산하기관(88개)을 포함  

    *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만이 관련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해 명확히 분류 가능

    • 기획예산처에서는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법상의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감안, 정부지원 규모 및 소유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정의 또는 범위를 설정하여 사용

      -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110), 국책연구원, 정부보조위탁기관(68) 등
  •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분류

    •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을 포함하는 전체 공공기관의 수는 314개

      * 기획예산처에서는 314개 공공기관중 3개의 경영정보 비공개 기관(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을 제외한 311개 기관에 대해 경영정보를 공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구분기준(법 제3조)>
<기본원칙>

  • 공공성 여부는 정부지원 규모와 큰 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 정부지원금 50억원 미만 기관도 대상기관에 포함
  • 민간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과 지자체 관리 기관은 제외
<적용기준>   

  1. 정부가 최대 지분을 소유하는 기관 : 출자기관

    →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1개 기관

  2. 법률에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기관 : 출연기관  

    → 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111개 기관
    (경영정보공개 기관은 110개, 국방과학연구소 제외)

  3. 정부지원이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 보조 위탁기관    
    * 정부지원 : 정부보조 + 위탁수입 + 독점수입    

    → 사학진흥재단, 대한체육회 등 97개 기관

  4. 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 자회사    

    → 한국수력원자력(주), 철도광고(주) 등 59개 기관

  5. 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서 정부출연을 받는 기관 : 재출연기관

    → 극지연구소, 학교법인기능대학 등 10개 기관
    (경영정보공개 기관은 8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제외)

  6. 기타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관(경영혁신 대상기관)     

    → 예술의 전당, 한국언론재단 등 6개 기관

< 정부투자기관 및 정산법 적용기관(14개) >

소관부처

투자기관

정산법 적용기관

재정경제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문화재단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대한체육회, 독립기념관,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요업기술원, 한국수출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거래소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별정우체국연합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사, 산재의료관리원(재출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청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소방방재청

한국소방검정공사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금융감독위

한국자산관리공사



< 출연(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 >

연구회

소속 기관

기초기술연구회(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7)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23)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산하기관>

구  분

산  하 기 관

1. 검사, 검증기관(12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선박검사기술협회, 요업기술원,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2. 수익·금융(11개 기관)

88관광개발(주), 대한주택보증(주), 대한지적공사, 별정우체국연합회,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3. 문화·국민생활(14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행활체육협의회(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과학문화재단(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4. 산업진흥(16개 기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5. 연수·교육(5개 기관)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 건설·시설(9개 기관)

부산항만공사, 산재의료관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환경관리공단, 부산교통공단

7. 연구개발지원(5개 기관)

한국과학재단, 한국광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학술진흥재단

8. 연·기금운용(16개 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리 : 아젠다넷 정책분석팀(2007. 7.5)

자료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2007.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기획예산처, 2006.12),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획예산처, 2007.4.25), 공공기관 변정 지정 고시안(기획예산처, 200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