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경기준 개정

by mahru posted Feb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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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조경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기술발달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늘식재 삭제    및 식재토심 규정 보완
- 식재수종 선택기준 및 품질기준 신설

- 옥상조경 권장설계도서의 작성 및 보급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