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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2. 계획단위개발(PUD-Planned Unit Development)

by mahru posted Aug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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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토지이용규제 대상단위를 개별 필지나 기존의 지구로 하지 않고 일단의 사업지로 하여,

            하나의 단위로 계획설계하고 이에 따라 개발하는 제도로서, 설정된 지역의 총 개발밀도를

            넘지않는 벙위내에서 토지의 특성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등을 자유롭게 적용하여 일종의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개발기법임



2. 특징 : PUD기법으로 개발하게 되는 지역은 일반 용도지역제 혹은 획지분할 규제 등의 제한 규정

            을 완화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건물 용도, 용적율, 건물의 형태, 건물 높이, 최소대지면적

            등의 계획설계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음



3. 장점 : - 다양한 건물 형태와 자유로운 건물의 배치가 가능

            - 토지이용의 혼합 허용

            - 전체적으로 동일한 밀도의 한도내에서 부분적으로 고밀도의 주택군을 계획하고

               주차장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임

            - 상당 부분의 토지를 자연상태로 보존할 수 있음

            →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동의 편익과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음



4. 적용 :  도시기본계획 중 각 행정구역별로 총 개발밀도의 개념이 변경된 시가화예정용지 혹은

              연차별 개발계획으로 적용되었는데 이는 PUD의 개발밀도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5. 단점 : 토지이용규제가 갖는 경직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보상지역제와 마찬가지로 협의과정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