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보상지역제, 즉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는 개발이익환수방법의 일종으로 민간소유자들이
자신이 건축물 내에 광장이나 조경, 예술품 등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수법임
전통적 지역제에서는 확보되지 않는 쾌적성, 예를 들어 광장, 아케이드에 의한 공개공지나
보행자공간 기타 냉난방시설이나 방재시설 등 비수익적 시설이 제공됨으로써 기존의 규제
조건을 완화하거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장점 : 지자체는 민간개발업자들을 통하여 녹지, 광장, 아케이드 등의 공익시설을 확보, 개선하여
생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지구의 특성에 맞는 특정용도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민간개발업자는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이상의 밀도완화, 용도 및 형태 규제의 완화를 얻을
수 있음
3. 단점 : 지자체와 민간개발업자간의 보상지역에 관한 정보 및 협의과정 공개 등을 통한 정책결정
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특정 민간개발업자에 대하여 규제완화의 특혜시비에
휩싸일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