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工事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ㆍ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