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판례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구분

by mahru posted Nov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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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기준

면적 기준

(예외 있음)

적용 법률

제조업소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151평)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500㎡

(151평)

미만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공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건축면적이 500㎡ (151평)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군·구청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500㎡

(151평)

이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