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 기준 |
면적 기준 (예외 있음) |
적용 법률 |
제조업소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151평)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500㎡ (151평) 미만 |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건축면적이 500㎡ (151평)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군·구청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
500㎡ (151평)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