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by mahru posted Oct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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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건축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홍보 조치


주요내용


  ○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ㆍ행정구역변경, 증축ㆍ용도변경등 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 및 철거ㆍ멸실된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서 우리시에서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주는 제도(신축은 제외)

  ○ 관련근거 : 건축법 제39조(시행일:2008. 8월 말부터 전국 확대 실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기대효과


  ○ 법무사 대행 의뢰 또는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ㆍ경 제적 비용 부담 경감

      법무사 위탁 등기할 경우 : 대행수수료 5~6만원
      등기촉탁서비스 이용할 경우 : 수입증지 및 등록세(약 6,000원)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 감소

  ○ 건축물 표시 변경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건당 5만원 이하) 발생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