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분양가상한제

by mahru posted Jul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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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개요

1. 적용대상

ㅇ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ㅇ 기존 공공택지 ⇒ 민간택지까지 확대

공공택지의 정의   

① 「주택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2. 적용시기

  • '07.9.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07.8.3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07.12.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3. 주택 분양가격 산정방법

  • 분양가격 : 택지비 + 건축비
  • 택지비
    ㅇ (공공택지) 택지의 공급가격 + 택지비 가산비
    ㅇ (민간택지) 택지의 감정평가액 + 택지비 가산비
  • ※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
  •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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