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2. 적용시기
'07.9.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7.8.3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07.12.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