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개정 2002.09.12, 2005.01.05, 2006.05.04, 2007.10.01)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제13조제1항 관련) | |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100㎡당 1대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개정 2006.05.04) |
시설면적 134㎡당 1대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1대 시설면적150㎡초과:1대에150㎡를초과하는 100㎡당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5.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05.04)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
7.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05.04)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관・예식장은 제외한다)(개정 2006.05.04)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개정 2006.05.04)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
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04)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06.05.04)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 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6.05.04)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