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문화재 현상 변경

by mahru posted May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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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 변경 (경기도)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제90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항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및 제42

허가대상
 ▶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의 건설공사 

 현상변경 심의(--월1회에서 2회로 변경됨(07년8월30일))
 ▶ 국가지정문화재:  대통령령 제4677(70. 2. 7)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문화재에

                     훼손 및 영향 여부 결정.
 ▶ 도지정문화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3170(2002. 2.25)에 의해 설치된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문화재에 훼손의 우려 및 영향 여부 결정.

구비서류

 ▶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

 ▶ 변경부분의 사진

 ▶ 도면(입면도, 평면도 등)

 ▶ 기타 참고자료

 

수원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절차

  ▶수원시 문화관광과 문화행정팀(담당자:희섭 031-228-3085)에 신청서 접수

  ▶경기도 문화정책과(담당자:이연기 031)249-4687)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

  ▶ 매월 3째주 금요일 심의(심의 2주전에 신청 해야 함)

 

 [문화재현상변경 업무처리 흐름도]  

현상변경허가신청

 ∙사업담당부서

 

 

 

허가신청서 검토 및 진달

해당구청 주민복지과(문화관광)

 

 

 소요기간 : 7일이내

 ▷접수 및 검토

 ▷현장조사후 의견첨부, 시 진달

허가신청서 검토 및 진달

○○시 문화예술과(문화재담당)

 

 

 소요기간 : 7일이내

 ▷접수 및 검토

 ▷의견첨부, 문화재청 진

허가신청서 검토 및 의견서작성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천연기념물과)

 

 

 소요기간 : 20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 회부

문화재위원회 심의

(천연기념물분과위, 17명)

 ∙매월 2회 개최

 ∙첫번째 주 “금” 현상변경불허건, 재심의건

 ∙마지막 주 “화 또는 수” 회의

 

 소요기간 : 2개월이상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천연기념물과)

 ∙문화재청 → ○○시 또는 도청

 

 소요기간 : 5일

 

허가서 접수 및 통보

○○시 문화예술과(문화재담당)

 ∙○○ → 해당구청

 

 소요기간 : 5일

 

허가서 접수

 ∙해당구청

 

 

[문화재보호법]

    제 34조 (허가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90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설공사가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27>

    [본조신설 2000.7.10][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2000.7.10>]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위

.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2003.7.14, 2005.7.28>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전문개정 2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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