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평 및 도로법

가감속차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by mahru posted Apr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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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 (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8.10]

제13조 (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

제14조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5.12.6]

제15조 (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6조 (시도)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 (군도)

군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3.3.10]

제17조의2 (구도)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22조 (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95.12.6>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76.12.31, 1993.3.10, 1994.12.22, 1995.12.6>‘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제54조의6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3.10>

②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10,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9.2.8>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로 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3.10>

[본조신설 19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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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05.12.30>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등이 포함될 것)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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