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 |
제1장 총칙 | |
목적 |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
정 의 |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
1. "주택단지"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기간도로ㆍ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ㆍ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
2. 삭제 <1999.9.29> | |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 |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
7.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이상인 국지도로 | |
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 |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 |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 |
적용범위 | 제3조 (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대시설 | 제4조 (기타 부대시설) 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1992.5.30,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8.6, 2001.4.30> |
1. 보안등ㆍ대문ㆍ경비실ㆍ자전거보관소 | |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ㆍ주택단지안의 도로 | |
3. 안내표지판ㆍ공중전화ㆍ공중화장실 | |
4. 저수시설ㆍ지하양수시설ㆍ대피시설 | |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 |
6. 소방시설ㆍ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을 제외한다) |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 |
복리시설 | 제5조 (기타 복리시설) 법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ㆍ상점 |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 |
6. 공동작업장ㆍ아파트형공장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7. 주민공동시설 | |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 |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단지시설 | 제6조 (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
1. 부대시설 | |
2. 복리시설 | |
3.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시설 | |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 |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8.8.27, 2002.12.26> | |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고시를 말한다)을 얻거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구 또는 구역안에 주택을 건설 | |
적용특례 | 제7조 (적용의 특례)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
②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26조ㆍ제29조제2항ㆍ제35조 내지 제38조와 제50조ㆍ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29> | |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제50조ㆍ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와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주택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2.20, 1998.8.2 | |
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거나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8조와 제46조ㆍ제47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6.8, 1999.9.29> | |
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ㆍ제27조ㆍ제32조제1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 |
⑦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3.2.20> | |
⑧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27> | |
다른법령관계 |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 |
제2장 시설의 배치등 | |
소 음 |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 |
②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 |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 |
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2항 각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9.27, 2001.4.30> | |
배 치 |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①삭제 <1996.6.8> |
②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지 하 층 |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9.9.29] | |
주택과의복합 |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6.6.8> |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기준척도 |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
제13조 (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1994.12.30> | |
세대간벽 |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 |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이상인 것 | |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이상인 것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4.22> |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바닥충격음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3.4.22> | |
⑤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다. <신설 1992.7.25> | |
승강기 | 제15조 (승강기등)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
②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③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 |
1. 적재하중이 0.9톤이상일 것 | |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이상일 것 | |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 |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 |
⑤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5.30> | |
계 단 | 제16조 (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단위 : 센티미터) | |
┌─────────────┬───────────┬────┬────┐ | |
│ 계단의 종류 │ 유효폭 │ 단높이 │ 단너비 │ | |
├─────────────┼───────────┼────┼────┤ |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 120이상 │ 18이하 │ 26이상 │ | |
├─────────────┼───────────┼────┼────┤ | |
│세대내계단 또는 건축물의 │ 90이상(세대내계단의 │ 20이하 │ 24이상 │ | |
│옥외계단 │ 경우는 75이상)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참 및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 |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 |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 |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 |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 |
복 도 | 제17조 (복도) ①공동주택의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갓복도 : 120센티미터이상 | |
2. 중복도 : 180센티미터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ㆍ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 |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
난 간 | 제18조 (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3.4.22> | |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이하 | |
③3층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제19조 삭제 <1996.6.8> | |
제20조 삭제 <1996.6.8> | |
제21조 (화장실등) ①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8.2.24, 1998.8.27> | |
②주택단지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1.9.7, 1992.7.25, 1999.8.6> | |
장애인 |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전문개정 1998.2.24] | |
제23조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장애인전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사로등의 시설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6.8, 1998.2.24> | |
제24조 (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ㆍ방화ㆍ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ㆍ제55조 및 제59조와 건축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5.30, 1992.7.15, 1999.9.29, 2001.4.30> | |
진입도로 | 제4장 부대시설 |
제25조 (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 |
(단위 : 미터) | |
┌─────────────┬─────────────────────┐ |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 |
├─────────────┼─────────────────────┤ | |
│ 300세대미만 │ 6이상 │ | |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이상 │ | |
│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12이상 │ | |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 15이상 │ | |
│ 2천세대이상 │ 20이상 │ | |
└─────────────┴─────────────────────┘ | |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9.29> | |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 |
(단위 : 미터) | |
┌────────────┬───────────────────────┐ |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 | |
│ │ 합계 │ | |
├────────────┼───────────────────────┤ |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12이상 │ | |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16이상 │ |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 20이상 │ | |
│2천세대이상 │ 25이상 │ | |
└────────────┴───────────────────────┘ | |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1.4.30, 2002.12.26> | |
단지내도로 | 제2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위 : 미터) | |
┌─────────────────────────────┬──────┐ | |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 도로의 폭 │ | |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 │ | |
├─────────────────────────────┼──────┤ | |
│100세대미만 │ 4이상 │ | |
│1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 6이상 │ |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이상 │ | |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12이상 │ | |
│1천세대이상 │ 15이상 │ | |
└─────────────────────────────┴──────┘ | |
②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 |
③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 |
주차장 | 제27조 (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6.6.8> |
┌────────────┬──────────────────────┐ | |
│ │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 |
│ 주택의 규모별(전용면적 ├─────┬─────┬─────┬────┤ | |
│ : 제곱미터)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및 │ 기타 │ | |
│ │ │수도권내의│수도권내의│ 지역 │ | |
│ │ │시지역 │군지역 │ │ | |
├────────────┼─────┼─────┼─────┼────┤ |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 |
│ 85초과 │ 1/65 │ 1/70 │ 1/75 │ 1/85 │ | |
└────────────┴─────┴─────┴─────┴────┘ | |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 | |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 |
관리사무소 | 제28조 (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0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조경시설 | 제29조 (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
②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 |
1. 500세대까지는 1개소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 |
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ㆍ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 |
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0> | |
수해방지 | 제30조 (수해방지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 |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하인 건축물부분 | |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4.12.23, 1994.12.30> | |
안내표지판 | 제31조 (안내표지판등) ①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4.12.30> |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이상 40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 |
2.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 |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 |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 |
②주택단지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④주택단지의 입구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ㆍ설계자ㆍ시공회사ㆍ감리회사ㆍ사업승인일ㆍ사용검사일ㆍ공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9.27> | |
통신시설 | 제32조 (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
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1.4.30> | |
보안등 | 제33조 (보안등) 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
가스공급 | 제34조 (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8> | |
비상급수 | 제35조 (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1. 지하양수시설 | |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 |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 |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 |
2. 지하저수조 | |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 |
1.5톤(시ㆍ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 |
[전문개정 1998.8.27] | |
제36조 삭제 <1999.9.29> | |
난방설비 | 제37조 (난방설비등)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 |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 |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 |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 |
폐기물보관 |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
[전문개정 1992.7.25] | |
제39조 삭제 <1999.9.29> | |
전기시설 | 제40조 (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8.8.27> |
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 |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 |
④삭제 <1999.9.29> | |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1.2.24> | |
소방시설 | 제41조 (소방시설) 주택에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TV | 제42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연결된 텔레비전단자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 |
급배수 | 제43조 (급ㆍ배수시설) ①주택에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하여야한 다. <신설 1993.2.20> |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 |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④주택의 부엌ㆍ욕실ㆍ화장실 및 다용도실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 |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 |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 |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 |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 |
배기설비 | 제44조 (배기설비)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외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4.12.30, 1998.8.27> |
제45조 삭제 <1998.8.27> | |
제5장 복리시설 | |
어린이놀이터 | 제46조 (어린이놀이터) ①5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까지 |
1.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 |
2. 1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 |
③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 | |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8> | |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 |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ㆍ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 |
어린이놀이터 상업지역완화 |
제47조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ㆍ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1998.8.27> | |
제48조 삭제 <1998.8.27> | |
제49조 삭제 <1994.12.30> | |
근린생활시설 | 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
②삭제 <1993.9.27> | |
③삭제 <1993.9.27> | |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 |
유치원 | 제51조 삭제 <1993.9.27> |
제52조 (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 |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 |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 |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1999.9.29] | |
주민운동시설 | 제53조 (주민운동시설) ①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1999.9.29] | |
경로당/주민공동/보육시설/문고 | 제54조 삭제 <1999.9.29> |
제55조 (경로당 등<개정 2003.4.22>)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의 건강증진ㆍ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ㆍ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2003.4.22> | |
③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 |
④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 |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 |
2. 당해 주택단지안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 |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 |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
⑤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 |
대지안전 | 제6장 대지의 조성 |
제56조 (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 |
간선시설 | 제57조 (간선시설)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994.12.30> |
제7장 삭제 <1999.9.29> | |
제58조 삭제 <1999.9.29> | |
제59조 삭제 <1999.9.29> | |
제60조 삭제 <1999.9.29> | |
제61조 삭제 <1999.9.29> | |
제8장 공업화주택 | |
공업화주택 | 제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 |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 |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 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 |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 |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 |
⑥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 |
[본조신설 1993.2.20] | |
제62조 삭제 <1999.9.29> | |
제62조의2 삭제 <1999.9.29> | |
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 |
부칙 <제13252호,1991.1.15>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 |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 |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 |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 |
제6조 (건설부장관이 고시ㆍ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3조ㆍ제4조ㆍ제30조의2ㆍ제39조ㆍ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1조ㆍ제41조의2ㆍ제43조의2ㆍ제43조의3ㆍ별표 4ㆍ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 |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 |
부칙(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62호,1991.9.7>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 |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21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
⑥생략 | |
제5조 생략 | |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⑮생략 | |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 |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 |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 |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 |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 |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로 한다. | |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 |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 |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 |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 |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 |
<17>내지 <20>생략 | |
부칙 <제13700호,1992.7.25>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3811호,1992.12.31>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 |
⑥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5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 |
제11조,제46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 |
⑦내지 ⑩생략 | |
제11조 생략 | |
부칙 <제13851호,1993.2.20>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 |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 |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53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
⑨내지 <70>생략 | |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5>생략 | |
<16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37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
<167>내지 <188>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