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