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2>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주거지역의 도로 │ │ │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5미터 이상│5.1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9.5, 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