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주차장의 주차구획<개정 2008.2.22>

by mahru posted Mar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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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2>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주거지역의 도로             │            │            │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5미터 이상│5.1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9.5,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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