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314호 2003,01,07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W/mK |
㎉/mh℃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 ~ 0.040 |
0.030 ~ 0.034 |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 ~ 0.046 |
0.035 ~ 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 0.051 |
0.040~ 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5 |
65 |
75 |
8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 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0 |
55 |
65 |
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75 |
85 |
10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 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45 |
50 |
55 |
6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 타 |
20 |
25 |
25 |
30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 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