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증축허가 -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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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
□ 사용승인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
□ 업무처리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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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증축허가 -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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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
□ 사용승인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
□ 업무처리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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