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심의]건축심의 절차 및 기준안내

by mahru posted Oct 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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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증축허가
  -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건축허가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승인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업무처리 흐름도
 
건축계획심의
-

심의대상
시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구허가 : 16층 이상 21층 미만이거나, 3만㎡이상
           다중이용시설
 
건축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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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
시청 및 자치구 유관부서 협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여부 확인
 
건축허가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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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공과금(면허세, 채권, 도로점용료) 납부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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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구청 건축과)
 
착 공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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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첨부
설계도서 첨부(건축법시행규칙 별표4의2)
 
사용승인 신청 - 허가관련부서 협의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각종 부담금(하수원인자 부담금, 과밀부담금)납부 확인
   
사용 승인서 교부 - 취득세. 등록세 납부
   
건축물대장 작성 - 구청(지적과, 건축과)
   
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