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판례

건교부 피로티 바닥면적포함여부질의회신

by mahru posted Sep 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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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8.24 13:13:18

민원내용 < 바닥면적포함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3항 내용중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바, 아래 예시되어있는 형태의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 쓰이는 A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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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판단할 때 피로티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서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이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당해 부분이 피로티와 유사한 구조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또는 법령의 적용에 대한 사항으로 당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계획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에서 피로티 구조에 대하여 의견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축서비스팀(전화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좋은 하루되십시오.

[추가 답변]
질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판단할 때 피로티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서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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