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2001.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06년 6월 26일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