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판례

집합건축물대장상 각각호수별기재가능여부

by mahru posted May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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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58070 - 509, 1999. 2. 8.)

■ 질의
홍길동 외 15인 공동으로 연립주택 16호를 건축하여 각각
소유하기로 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상 각각 호수별 기재
가능한지.

□ 회신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는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일부가 집합건축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조·이용 상 구분 독립된
건축물로서 당해 구획된 부분이 이동·제거가 곤란한 구조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구분건축물로 보
아 그 구획된 부분별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작성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사용승인 신청시 각 전유부분을
개별건축주(일반 분양은 제외) 명의로 기재하여 달라는 신
청(각 건축주 연명으로 된 전유부분 결정 증명서류 첨부)
을 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