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양법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by mahru posted Jan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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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 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73조의 규정 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것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시 임차인 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제외이유 : 아파트분양-공급에관한규칙이 있으니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콘도, 가족호텔 해당)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실버타운, 노인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