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005-9-8)

by mahru posted Oct 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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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대통령령 제19036호, '05.9.8)되었기 이를 게재합니다.
ㅇ 개정사유
-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