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5-7-18)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by 관리자 posted Jul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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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2005년 7월 18일]

◎ 건설교통부령  제459호



<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완화(제2조의4제1호)
   (1) 리모델링을 하여 주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주차장 부족 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2) 지상 1층의 세대를 주차장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소하는 세대수만큼 수직
        으로 증축을 허용함.

   (3) 리모델링 제약요인이었던 주차장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 재건축보다
        환경적으로 유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안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2)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함.

   (3) 형식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방지되므로 사회적 약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
        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