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도시내 모든 건물 신·증축…기반기설부담금 부과대상

by 복기태 posted May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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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도시내 모든 건축물 신축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모든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제도도입의 취지인 만큼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까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만 낙후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적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7년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제 대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규정한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는 물론 도시내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의 활용처도 도로와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학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납골당 등 모든 공공 시설로 다양화,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교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전 지역을 118개로 구획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호텔, 공공시설, 농업용 등 용도지역을 정한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용도별,입지여건별 등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들어 연면적이 100㎡인 상업용 건물을 200㎡로 증축하는 경우 늘어나는 건물면적 100㎡에 대해 최고 ㎡당 5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모든 개발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환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수폭이 클 경우 개발행위 자체가 위축돼 도시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003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1년 전국 땅값은 지난 80년보다 10.4배나 상승, 1300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등으로 환수한 돈은 110조원(8.4%)에 불과하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부담금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이번주 중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파이낸셜]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