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

장애인용 경사로 의무화

by 복기태 posted May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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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신축하는 건물에 동네의원이나 이.미용실, 대형 수퍼마켓 등이 들어갈 경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원이 들어가는 건물에는 장애인용 화장실과 전용 주차 구역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을 이렇게 고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시설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바닥면적 302평 이상의 수퍼마켓▶151평 이상의 게임방 등이다. 기존 건물은 증.개축을 하거나 용도를 바꿀 때 화장실과 경사로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들어가는 건물에는 경사로뿐 아니라 화장실과 한 대 분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둬야 한다.


화장실에는 휠체어가 이동하기 쉽도록 대변기 주변에 여유 공간을 둬야 하고 손잡이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은 건물에 한 곳만 두면 된다.


또 7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체 주차 대수의 2~4%에 해당하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이 같은 강제규정이 없다.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의 청사, 읍.면.동 사무소, 철도공사나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시각.지체.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수화통역 안내원을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대상 기관들은 기존의 직원에게 이를 위한 교육을 한 뒤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은 장애인이 이런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공기관들이 따르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무화 규정을 따로 만들지는 않지만 매년 기관별 이행실태를 조사, 발표키로 했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