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재건축 단지 면적 50% 이상 25.7평 이하로 지어야

by 복기태 posted May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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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초대형 아파트 감소돼 조합원 이익 줄어들 듯

수도권에서 19일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들은 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이하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에따라 재건축 단지내 초대형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조합원의 이익은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반포 1단지와 가락 시영, 개포 주공, 고덕 주공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9일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재 가구 수를 기준으로 18평(60㎡) 이하 20%, 25.7평(85㎡) 이하 40%, 25.7평 초과 40%를 짓도록 한 소형의무비율제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에 25.7평 이하 아파트를 건설토록 했다.

가구수 기준 소형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잠실주공 2단지 등 일부 단지들이 기존의 소형의무비율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18평 이하를 초소형으로, 25.7평 초과분을 초대형으로 건설해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소형, 초대형 아파트의 건설은 크게 줄어 조합원들의 이익은 현재보다 감소, 사업추진을 앞둔 단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이를 적용하면 1천세대 단지의 경우 기존에는 대형 평형이 50평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 42.5평으로 평형이 줄어들고 초소형 아파트 물량도 가구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19일이후 서울, 인천, 수원, 고양, 과천,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인가를 받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중 건축비 산정 기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로 하기로 했다.

임대아파트를 고급형으로 짓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이와함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서 임대물량(사업시행 인가를 받지못한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25% 만큼, 인가를 이미 얻었으면 10%)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도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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