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7월 개정안

by 복기태 posted May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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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내년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건물은 지하 3층 이하 면적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에 포함돼 건물의 전체 층수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 7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필로티(Pilotis) 공법을 이용해 건물 지상층을 주차장이나 주민 공동시설로 이용하면 그 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 3층 이하 거실면적(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면적)을 용적률에 포함해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땅 속으로 극장이나 상가를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막기로 했다. 지금은 지하층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적률은 건물을 짓는 땅의 용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지하층이 용적률에 포함되면 그만큼 땅 위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며 “하지만 거주면적이 아닌 지하 주차장 등은 여전히 용적률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단독주택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 산정에 발코니 면적을 포함해 무분별한 발코니 건축을 막기로 했다. 지금은 건물 둘레 1m 범위의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耐震) 설계 대상 건축물 범위도 3층 이상이거나 건물 총면적 1000m²(약 303평)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정안 가운데 지하 3층 이하 용적률 포함과 단독주택 발코니 제한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는 올해 7월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준일 이전에 허가 신청을 했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